일한번역 서비스
* 부가세 포함 가격
* 일문 700글자 = 1페이지 기준
번역이 완료되면 고객님 전자메일(e-mail)로 납품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번역서비스 거래약관, 환불 규정 등>
가) 번역서비스의 용어 정의는 1) 번역: 원어민 감수, 원어민 교정 등의 말과 함께 쓰지 않을 때는 통상 검수, 감수 및 교정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2) 번역본의 하자: 오자, 탈자, 누락, 문법적 오류, 오역을 말한다. 누락은 원본문장의 일부나 단어를 번역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오역은 원본문장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한 것이며 문법적 오류를 포함한다. 3) 원본문장의 하자: 원본문장의 오자, 탈자, 누락, 문법적 오류를 말한다. 4) 전문용어: 극히 한정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신조어를 포함한다. 5) 납품일의 일수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일수이다.
나) 번역서비스 제공에 따른 작업의 기준은 1) 표준문법에 의한 표현: 국어 및 해당 외국어 표준문법에 의거하여 명확하고 이해가 쉽게 문장을 번역한다. 2) 전문용어의 통일: 하나의 전문용어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번역한다.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번역할 경우에는 용어집에 전문용어를 기록하여 용어가 여러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방지한다. 단, 고객이 요청한 긴급 서비스일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전문용어의 통일작업이 미흡하거나, 번역 프로세스 상에서 생략되거나, 여러 번역사가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다. 3) 고유명사의 처리: (1) 외국어의 고유명사를 한글로 번역할 경우에는 문교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 85-11호에 준하여 번역한다. 2) 한국어의 고유명사를 외
국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의거하여 번역한다. 4)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의뢰 당시에 의뢰되어 견적 책정된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한다.
다) 하자가 있는 원본의 처리는 1) 하자가 있어도 원본 문장의 의미를 파악 또는 추정할 수 있을 경우, (1) 특정 단어(명사형)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단어만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 (2) 동사, 구, 절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동사, 구 또는 절을 포함한 원본문장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며, 동사, 구 또는 절의 의미파악이 안 될 때는 해당 동사, 구 또는 절을 포함한 원본문장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표기한다. 2) 원문의 글씨가 보이지 않을 경우(하드카피 또는 팩스로 받은 문서)는 번역불가하며, 통상 고객에게 확인을 한 후에 번역하지만, 시간 관계상 및 기타 사유로 여의치 않을 시 해당 부분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표시하고 번역을 하지 않는다.
라) 미보증 사항으로는 1) 당사는 당사의 선발기준에 의한 번역사 선발, 평가, 검증된 번역사를 통하여 번역작업이 진행되나, 번역사의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2) 번역된 성과물에 대한 자체 감수를 실시하나 통상 자체 감수나 원어민에 의한 감수를 보증하지 않는다. 3) 세련된 문장체, 수준 높은 문장체, 현지인이 주로 사용하는 문장체, 회화체, 논문체 등 주관적인 해석이 기준이 되는 문장체를 보증하지 않는다. 단, 경어체와 보통체로의 번역작업 요청은 가능하다.
마) 성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1) 서비스 이용자는 최종 납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90일 이내에 고지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수정 및 보완 조치를 실시한다. 2) 성과물이 인쇄 및 출판, 광학적으로 사용된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자가 납품한 성과물을 제3자가 임의대로 수정한 후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수정 및 보완 조치를 받을 수 없다. 4) 성과물의 내용과 품질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기준이 되어 기대하는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서비스 제공자는 성실히 수정조치 및 보완조치를 수행하지만 다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 5) 또한, 품질 불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제공하지 않고 단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6) 견적 책정 시 제출된 원본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번역 서비스 성과물의 하자 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7) 만일의 경우, 책임의 한계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총견적 금액으로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8) 하자 클레임으로 인한 환불 조치 후에는 번역물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고객은 번역물을 윤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바) 번역본의 오역으로 인한 품질이 만족하지 못할 때, 환불 규정은 1) 번역본의 오역이 30% 이상인 경우, 견적 금액의 최대 30%를 환불하고 오역이 60% 이상인 경우에 견적 금액의 100%를 환불한다. 2) 오역률의 퍼센트 산정 단위는 번역본의 전체 워드 수량 분에 번역본의 오역 워드 수량이다. 3)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불 요청은 성과물 납품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30일이 경과하면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다.
사)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 등 기밀사항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아) 견적 금액의 결제는 1) 부가세액을 제외한 총합계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부가세액을 포함하여 발주 시 전액을 현금 지급한다. 2) 부가세액을 제외한 총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발주 시 부가세액을 포함한 결제 금액에 50%인 선금을 현금 지급하고, 최종 성과물의 납품일에 부가세액을 포함한 50%의 잔금을 현금 지급한다. 또한, 3) 최종 성과물의 납품 후 만2일이 경과한 경우, 경과된 시점부터 결제금액에 대하여 1일당 0.02%의 지연 손해금이 청구된다.
자)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지급 체계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지급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담당자는 비용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처리할 의무를 가진다.
차) 성과물의 납품은 서비스 이용자가 본 발주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당사의 팩스 또는 메일 발송과 견적 금액의 결제일로부터 최종 견적서에 기재된 약정 기간 내에 납품한다.
카) 번역 결과물의 저작권은 결제완료가 되지 않는 시점까지는 이랭스 전문번역센터에 있고, 결제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고객에게 귀속된다. 본 발주서에 서비스 이용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것은 무효이며, 발주서를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전송 후 입금된 시점을 계약 체결 및 작업 개시 시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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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 700글자 = 1페이지 기준
번역이 완료되면 고객님 전자메일(e-mail)로 납품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번역서비스 거래약관, 환불 규정 등>
가) 번역서비스의 용어 정의는 1) 번역: 원어민 감수, 원어민 교정 등의 말과 함께 쓰지 않을 때는 통상 검수, 감수 및 교정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2) 번역본의 하자: 오자, 탈자, 누락, 문법적 오류, 오역을 말한다. 누락은 원본문장의 일부나 단어를 번역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오역은 원본문장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한 것이며 문법적 오류를 포함한다. 3) 원본문장의 하자: 원본문장의 오자, 탈자, 누락, 문법적 오류를 말한다. 4) 전문용어: 극히 한정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신조어를 포함한다. 5) 납품일의 일수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일수이다.
나) 번역서비스 제공에 따른 작업의 기준은 1) 표준문법에 의한 표현: 국어 및 해당 외국어 표준문법에 의거하여 명확하고 이해가 쉽게 문장을 번역한다. 2) 전문용어의 통일: 하나의 전문용어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번역한다.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번역할 경우에는 용어집에 전문용어를 기록하여 용어가 여러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방지한다. 단, 고객이 요청한 긴급 서비스일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전문용어의 통일작업이 미흡하거나, 번역 프로세스 상에서 생략되거나, 여러 번역사가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다. 3) 고유명사의 처리: (1) 외국어의 고유명사를 한글로 번역할 경우에는 문교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 85-11호에 준하여 번역한다. 2) 한국어의 고유명사를 외
국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의거하여 번역한다. 4)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의뢰 당시에 의뢰되어 견적 책정된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한다.
다) 하자가 있는 원본의 처리는 1) 하자가 있어도 원본 문장의 의미를 파악 또는 추정할 수 있을 경우, (1) 특정 단어(명사형)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단어만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 (2) 동사, 구, 절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동사, 구 또는 절을 포함한 원본문장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며, 동사, 구 또는 절의 의미파악이 안 될 때는 해당 동사, 구 또는 절을 포함한 원본문장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표기한다. 2) 원문의 글씨가 보이지 않을 경우(하드카피 또는 팩스로 받은 문서)는 번역불가하며, 통상 고객에게 확인을 한 후에 번역하지만, 시간 관계상 및 기타 사유로 여의치 않을 시 해당 부분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표시하고 번역을 하지 않는다.
라) 미보증 사항으로는 1) 당사는 당사의 선발기준에 의한 번역사 선발, 평가, 검증된 번역사를 통하여 번역작업이 진행되나, 번역사의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2) 번역된 성과물에 대한 자체 감수를 실시하나 통상 자체 감수나 원어민에 의한 감수를 보증하지 않는다. 3) 세련된 문장체, 수준 높은 문장체, 현지인이 주로 사용하는 문장체, 회화체, 논문체 등 주관적인 해석이 기준이 되는 문장체를 보증하지 않는다. 단, 경어체와 보통체로의 번역작업 요청은 가능하다.
마) 성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1) 서비스 이용자는 최종 납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90일 이내에 고지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수정 및 보완 조치를 실시한다. 2) 성과물이 인쇄 및 출판, 광학적으로 사용된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자가 납품한 성과물을 제3자가 임의대로 수정한 후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수정 및 보완 조치를 받을 수 없다. 4) 성과물의 내용과 품질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기준이 되어 기대하는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서비스 제공자는 성실히 수정조치 및 보완조치를 수행하지만 다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 5) 또한, 품질 불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제공하지 않고 단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6) 견적 책정 시 제출된 원본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번역 서비스 성과물의 하자 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7) 만일의 경우, 책임의 한계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총견적 금액으로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8) 하자 클레임으로 인한 환불 조치 후에는 번역물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고객은 번역물을 윤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바) 번역본의 오역으로 인한 품질이 만족하지 못할 때, 환불 규정은 1) 번역본의 오역이 30% 이상인 경우, 견적 금액의 최대 30%를 환불하고 오역이 60% 이상인 경우에 견적 금액의 100%를 환불한다. 2) 오역률의 퍼센트 산정 단위는 번역본의 전체 워드 수량 분에 번역본의 오역 워드 수량이다. 3)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불 요청은 성과물 납품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30일이 경과하면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다.
사)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 등 기밀사항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아) 견적 금액의 결제는 1) 부가세액을 제외한 총합계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부가세액을 포함하여 발주 시 전액을 현금 지급한다. 2) 부가세액을 제외한 총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발주 시 부가세액을 포함한 결제 금액에 50%인 선금을 현금 지급하고, 최종 성과물의 납품일에 부가세액을 포함한 50%의 잔금을 현금 지급한다. 또한, 3) 최종 성과물의 납품 후 만2일이 경과한 경우, 경과된 시점부터 결제금액에 대하여 1일당 0.02%의 지연 손해금이 청구된다.
자)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지급 체계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지급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담당자는 비용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처리할 의무를 가진다.
차) 성과물의 납품은 서비스 이용자가 본 발주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당사의 팩스 또는 메일 발송과 견적 금액의 결제일로부터 최종 견적서에 기재된 약정 기간 내에 납품한다.
카) 번역 결과물의 저작권은 결제완료가 되지 않는 시점까지는 이랭스 전문번역센터에 있고, 결제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고객에게 귀속된다. 본 발주서에 서비스 이용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것은 무효이며, 발주서를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전송 후 입금된 시점을 계약 체결 및 작업 개시 시점으로 간주한다.
상호명: 이랭스 | 대표자: 차영섭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08, 7층 701호(망월동, 부강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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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661-5989, 070-4333-1993 | 팩스: 02-6935-1972
해외에서 거실 때 +82-70-4333-1993
상호명: 이랭스 | 대표자: 차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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